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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청소노동자 국회의원 고향 재산카테고리 없음 2019. 9. 28. 23:16
지난 2013년 11월 26일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의 '청소노동자 발언'과 관련, 노동·여성단체가 사과할 것을 촉구했답니다.
민주노총과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연대 등 7개 시민단체는 28일 오후 1시 30분쯤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을 무시하는 김태흠 국회의원은 당장 청소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직고용에 앞장서라"고 요구했답니다.
해당 단체는 "대한민국 헌법 33조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노동자로서 가져야 3가지 권리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명시하고 있다"며 "김 의원의 발언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헌법도 모르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답니다.
이들에 따르면 국회 소속 민간근로자는 609명으로 이 가운데 83%에 달하는 506명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답니다. 이들은 시중노임단가 150만원에도 못 미치는 120만원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청소용역노동자들은 환경부 고시에 따라 최저임금이 아니라 시중노임단가의 적용을 받습니다.